작성일: 24-08-05 16:05:17
경합이므로 공탁 하셔야해요.
24-08-05 16:24:49A에 대한 채권추심이 없어도 무조건 경합인가요?
24-08-05 16:32:03A가 압류만하고 추심을 하지 않했어도 배당 참여 가능합니다. A가 가압류라고 하면 B의 추심으로 인하여 배당권한이 없어지지만 A가 압류했다면, 배당시 1차 배당금액은 A에게 돌아가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B에게 배당을 합니다. 예금금잔액이 2,215,786원이라면 1,850,000원을 제외한 365,786원을 A에게 1차 배당하고 남는 금액이 있다면 B에게 배당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래하는 법무사에게 맞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처리하세요~ 금액이 적어서 공탁을 하면 실익이 없을 것 같으니 법무사에게 확인하고 처리하기..
24-08-05 16:53:59저희는 압류 경합일 경우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 하여 무조건 공탁을 하고 있습니다. 185만원을 제외 하여 금액이 적을 경우 법무사 비용도 있으니 추심을 의뢰한 B채권자에게 물어보고 진행을 합니다.
24-08-10 12:2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