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8-05 16:05:17

압류 추심관련 질문입니다 ! 23.10.30 A압류 1건 24.07.18 B압류 추가 1건 으로 현재 잔액 2,215,786원입니다. 기존 A압류는 추심 없이 법원 결정문만 있는 상태였으며 최근 추가된 압류 B에 대해 추심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해 최저생계비 1,850,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당 조합에서 추심요청이 들어온 B채권자에게 내부 결재 후 안분지급 해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ㅠㅠ

💬 답변

경합이므로 공탁 하셔야해요.

24-08-05 16:24:49

A에 대한 채권추심이 없어도 무조건 경합인가요?

24-08-05 16:32:03

A가 압류만하고 추심을 하지 않했어도 배당 참여 가능합니다. A가 가압류라고 하면 B의 추심으로 인하여 배당권한이 없어지지만 A가 압류했다면, 배당시 1차 배당금액은 A에게 돌아가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B에게 배당을 합니다. 예금금잔액이 2,215,786원이라면 1,850,000원을 제외한 365,786원을 A에게 1차 배당하고 남는 금액이 있다면 B에게 배당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래하는 법무사에게 맞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처리하세요~ 금액이 적어서 공탁을 하면 실익이 없을 것 같으니 법무사에게 확인하고 처리하기..

24-08-05 16:53:59

저희는 압류 경합일 경우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 하여 무조건 공탁을 하고 있습니다. 185만원을 제외 하여 금액이 적을 경우 법무사 비용도 있으니 추심을 의뢰한 B채권자에게 물어보고 진행을 합니다.

24-08-10 12:2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