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8-05 10:53:02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저희 조합 어르신 한 분께서 보이스피싱을 당하셨습니다.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신분증 촬영본과 사용하시는 은행 계좌들 비밀번호를 전부 유출하셨고, 휴대폰에는 원격조종 앱을 다운하셨어요. 일단 저희쪽에서 모든 계좌 비밀번호 변경 후 출금정지 지급정지 입금정지 개인정보노출자 다 걸었고 신분증 분실처리 후 재발급, 명의도용 휴대폰 해지, 휴대폰 초기화 후 폐기, 피해자구제신청 등 대처는 다 끝낸 상태입니다. 해당 조합원님께서 본인 명의를 사용하시려면 추가로 어떤 절차나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명의 사용을 아예 못하시니 여간 불편하신게 아니라네요 ㅠㅠ

💬 답변

신분증 새로 나올때까진 불편하시더라도 비대면 거래 하셔야할것같아요

24-08-05 11: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