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8-05 09:16:31

1.돌아가신분의 상속 1순위 : 배우자1인, 직계비속1인이 전부입니다. 망자의 배우자가 치매라고합니다. 아직 가정법원의 후견인지정이 이루어지지않은상태로 확인되는데 상속처리를 직계비속1인이 대표로 돌으가신분의 대리인처리 및 본인상속처리를 단독으로 진행해도되나요? 상속에대해서 많이아시는분 도와주세요ㅠㅠ

💬 답변

예금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간편상속할수있는게아니면 후견인 받아 대리처리해야합니다

24-08-05 9:25:28

금액이 얼마인가요? 금액에 따라서 보완의 내용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직계비속 1인이 상속인 대표 즉 대표상속인으로 정하고 다른 분들에게 동의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다만 배우자1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인데 치매라고 하니 후견인 지정을 받는 절차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상속금액이 많지 않고 치매 판정의 여부 의사표현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24-08-05 13:56:57

답변 보완합니다. 배우자가 치매인 경우에는 특별대리인 선임도 해야한다고 하네요~ 상속의 공정성을 위해서 성년후견인 지정 및 특별대리인 선임을 거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24-08-05 17: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