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8-04 15:30:34
법정 상속인과 상속 비율은 배우자 A는 1/2의 재산을 받습니다. 나머지 1/2을 자녀들이 나눕니다. 여기서 C가 사망했기 때문에 C의 자녀(미성년 자녀)가 대습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속금액이 1천만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A의 상속분: 상속금액의 1/2 = 500만원 나머지 500만원을 자녀(C,D)들이 나눕니다. C와 D가 있으므로 각각 250만원씩입니다. 그러나 C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C의 상속분(250만원)은 C의 자녀(미성년 자녀)가 받습니다. C의 배우자는 이미 재혼했기 때문에 C의 상속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을 겁니다. 답이 틀릴 수 있으므로 거래하는 법무사에게 전화 또는 팩스로 물어보세요~ 잘 가르켜줍니다. 법무사 하는 일들이 저런 일들이니까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물어보세요~
24-08-04 15:55:34서류는 어떻게 받아야되는지 알수있을까요?
24-08-04 23:12:06C의 자녀가 미성년 자녀라면 C의 자녀 F가 상속인이 되고 법정대리인인 C의 동의 서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4-08-05 14:00:44동의서류라면 어떤걸 말씀하시는건가요? 입금은 c의배우자 통장에입금 해드려도되는건가요?
24-08-05 17:22:33C와 c의 자녀 F관계에서 이행상반행위기때문에 F통장에 입금해야한다고 봅니다.
24-08-05 19:11:03자녀 에프가 미성년자라서 통장이 없을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미성년자 자녀가 방문 못할시에는 손해담보약정서에 어떻게 작성하고 누구의 도장을 찍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4-08-06 6:51:38미성년자녀 F에 관련 서류는 부모 C가 특정 기본증명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C의 신분증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F의 통장이 없다면 부모 C가 만들어야죠~
24-08-06 8:19:07미성년자녀 F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F가 방문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 C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죠~
24-08-06 8:24:30관련 서류가 법정 대리인 엄마의 인감 증명서 이런거얘기하는건지 인감증명서나 서류 는 에프의 서류로 받아야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24-08-06 16:18:42미성년자는 민법상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작성해야죠~ 따라서 인감증명서도 부모꺼를 받아야죠~
24-08-07 8:2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