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8-02 15:04:35

상속업무 질의드립니다. 소액으로 1인 대표상속을 하러 오신분이 계신데 손해담보약정서 작성을 위해 도장을 요구했더니 왜 다른 은행 및 타신협에서는 서명으로 했는데 도장이 필요하냐 하십니다. 다른 은행의 규정은 각자 다르기에 이해한다만 신협규정은 모두 동일해야하지않을까요.. 수신지원팀, 지원사업팀의 의견도 각자 너무 다르고 사례도 너무 다양합니다. 1. 인감만 가능 2. 인감 및 서명 가능 3. 인감 및 서명(본인사실서명확인서) 타조합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하고 통일이 필요하다 생각하여 글을 올립니다 ㅜ

💬 답변

도장으로 받고 서명할 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받습니다.

24-08-02 15:06:36

저희도 도장으로 받고 서명할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받습니다. 전화 문의 오면 막도장 아무거라도 가져오시라 안내해 드립니다.

24-08-02 15:16:11

저희도 인감만 받고, 서명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안내 드립니다. 대부분 인감으로 하십니다.

24-08-02 15:17:59

수신지원팀에서 도장 혹은 서명(서명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징구) 이라고 했기에 받는게 맞다고 보는데...타금융기관보다 더 번거로워서 다들 한소리하십니다..제발 개정 좀..

24-08-02 15:24:23

인감 원칙이고 서명할거면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받아야합니다

24-08-02 15:43:48

저희도 인감을 원칙으로 하긴 합니다만, 서명할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징구받고 진행합니다.

24-08-02 15:45:44

내방하신분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아니더라도 도장으로합니다...

24-08-02 16:35:44

저희 조합도 인감(아무 막도장이라도 가져오라고함), 부득이하게 서명인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받습니다.

24-08-02 16:49:11

인감만 가능하다는 내용을 배제하면 될 듯 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가 생긴 이후로 규정 내용이 개정안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서명은 가능하나 서명만으로는 안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받으면 된다고 봅니다.

24-08-02 16:59:21

내방한 상속인은 당연히 인감증명서가 필요없이 (막)도장으로 해드립니다.

24-08-03 8: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