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8-01 14:30:43
씨유넷 질의응답 봐보세요~ 최근에 누가 질의해논거에 답변 있더라구요! 우리조합같은경우 거주증명서는 따로 받고 있어요. 방문할때마다 가지고 오실필요는 없을거 같습니다!
24-08-01 16:54:481.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발급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으로 거래하는 경우 ->서류 x, 단 영주증 만료일은 발급일+10년 2.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신여권+여권정보증명서) 으로 거래하는 경우 ->서류필요o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거주자증명서 3.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여권(신여권+여권정보증명서) 으로 거래하려는 경우 ->출입국관리사실증명서+납세자번호( 단 중국인은 여권으로 TIN번로 갈음) ☆주민번호 뒷자리 시작번호가 5,6,7,8인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원 무조건 징구 최초 거래발생시와 추후에 정보변경(갱신 및 이사 등) 이 생기면 다시 가져오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국세청에서 배포한 자료+crs자료+수신업무방법서의 실명확인필요서류 3개의 자료찾아보고 공통되며 제일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내용을 직원들 보기쉽게 정리한거라 틀린 부분 있으면 언제든 대댓 부탁드립니다.
24-08-08 16: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