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7-31 15:59:22
거래내역제공확인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 요구(동의)서 받습니다.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에 기타 체크하고 이체확인증 적습니다
수수료도 받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