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7-30 16:54:25
다른 조합은 다른 사업장으로 보기때문에 처음 조합에서 1년 넘게 일한거에 대해 발생된 연차는 처음조합에서 수당으로 받든 해결을 하고 오시는게 맞는것같습니다. 새로일하기 시작한 조합에서 연차수당을 줄 의무는 없어보입니다
24-07-30 16:56:26예를들어 삼성전자에 근무하면서 발생된 연차를 이직한 엘지전자에서 달라고 하는거랑 같은거라 봅니다
24-07-30 16:57:05경력은 인정받을 수 있지만 연차수당은 대부분 안 주는거같아요.. ㅎㅎ
24-07-30 16:58:58경력직이라하더라도 타조합 근무로 인한 연차는 타조합 퇴사시 정산받고 오기때문에 현재조합에서 지습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타조합 퇴사시 연차수당을 입사첫해 1개월 1개 발생 11개,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 15개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퇴직한 신협에서 받아야함) 현재 이직 후 8개월근무시면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입사 1년에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1일차 근무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6개의 연차휴가를 2년차때 까지 사용하고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우실꺼예요.
24-07-30 17:03:09재입사의 경우에도 리셋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4-07-30 17:11:18저희조합도 동일하게 호봉은 인정해주지만 연차일수는 15일부터 시작입니다!
24-07-30 18:37:00조합에서 들으신 연차를 인정해준다는 말은 호봉을 말하는거고 연차수당과는 별개입니다.. 실제로 근무를 하지않았는데 수당을 줄수있는 방법은없죠.. 조합의 말을 잘못이해하신거같아요
24-07-30 18: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