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7-30 16:54:25

다른 조합에서 1년 조금 넘게 일을 하고 다른 조합으로 오게 된지 8개월 됐습니다.경력직으로 인정 해준다고 했고,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있는 조합에서 계속근무?를 안한 거라 올해 연차수당을 못 받고 다음년도부터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잘 알고 계시는 분 있으시면 알려주세요...자세하게 알고싶네요..ㅠㅠ + 전조합에서 계약직으로 1년 조금 넘게 근무하고 현조합에 오게되었는데, 경력 인정해준다고 하셨고,1년차 직원으로 연차 규정을 적용해준다고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현조합에서 계속 근무했던게 아니라서 1년 미만 직원으로 연차 규정을 적용한다하신다고하여 궁금해서 질문을 올린 거였습니다~

💬 답변

다른 조합은 다른 사업장으로 보기때문에 처음 조합에서 1년 넘게 일한거에 대해 발생된 연차는 처음조합에서 수당으로 받든 해결을 하고 오시는게 맞는것같습니다. 새로일하기 시작한 조합에서 연차수당을 줄 의무는 없어보입니다

24-07-30 16:56:26

예를들어 삼성전자에 근무하면서 발생된 연차를 이직한 엘지전자에서 달라고 하는거랑 같은거라 봅니다

24-07-30 16:57:05

경력은 인정받을 수 있지만 연차수당은 대부분 안 주는거같아요.. ㅎㅎ

24-07-30 16:58:58

경력직이라하더라도 타조합 근무로 인한 연차는 타조합 퇴사시 정산받고 오기때문에 현재조합에서 지습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타조합 퇴사시 연차수당을 입사첫해 1개월 1개 발생 11개,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 15개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퇴직한 신협에서 받아야함) 현재 이직 후 8개월근무시면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입사 1년에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1일차 근무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6개의 연차휴가를 2년차때 까지 사용하고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우실꺼예요.

24-07-30 17:03:09

재입사의 경우에도 리셋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4-07-30 17:11:18

저희조합도 동일하게 호봉은 인정해주지만 연차일수는 15일부터 시작입니다!

24-07-30 18:37:00

조합에서 들으신 연차를 인정해준다는 말은 호봉을 말하는거고 연차수당과는 별개입니다.. 실제로 근무를 하지않았는데 수당을 줄수있는 방법은없죠.. 조합의 말을 잘못이해하신거같아요

24-07-30 18: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