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7-30 15:42:48

지출결의서 동일인 발의 및 집행 건에 대해 공문 하나 올라왔었는데 내용을 보니 발의,집행을 한명이 하면 안 되는데 다만, 이사장 승인(결의서 내부결재는 인정 안 됨)을 받을 경우는 된다고 나와있더라고요! 혹시 다른 조합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저희는 직원이 몇 없어서 매번 다르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요! 그리고 혹시 이사장 승인을 받는 거면 기안을 올리는 건가요? 어떤 방식으로 승인을 받는 걸까요?

💬 답변

조합의 상황을 간략히 설명하고, 이러 이러하니 이사장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라는 내부문서를 기안받아놓아야합니다. 구체적인 운용방법은 지역본부에 문의를 해보세요~. 대부분의 조합들이 발의, 집행 다르게 하고 있어서 운용사례 듣기가 어려울듯 하니 지역본부의 의견을 받아보세요~ 나중에 순회감독이나 감사 나와서도 지적사항이 될 수 있으니 오히려 방법을 물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4-07-30 16:03:15

감사합니다~!

24-07-30 16:05:20
댓글 첨부 이미지

상시감시팀 22년도 7월쯤 수신된 지출결의서 문서 내용 참고해서 내부결재 로 정해놓으시면 됩니다 첨부 문서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24-07-30 16:3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