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7-25 12:32:39
입출금통장먼저 개설후 입출금통장에 출자금액 넣어두고 조합원 가입신청 하시면 직원단말에 비대면 조합원가입신청 들어와요. 그때 승인해주면 직원은 전표발생되고 입출금에있는 돈이 빠지면서 출자계좌 생성됩니다.
24-07-25 12:35:34네! 입출금 통장 만들고 1좌 이상 금액 넣은 후 출자금 통장 만들어야해요!! 비대면조합원관리[U16011000]화면에서 승인 처리 하시면 됩니다!!! 공동유대네 확인 필수
24-07-25 12:36:21화이팅! 위에 답변해주셔서 할말이 없네욥 ㅋㅋ
24-07-25 14:05:17입출금 통장이 있는데도 조합원 가입할 때 한번 더 개설해야하는건가요???
24-07-25 15:28:59조합원가입 원하는 조합에 입출금통장 이미 있는 경우에는, 추가개설 안하고 가능해요!!
24-07-26 8:2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