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7-23 20:51:13
홍보물 하단 유의사항 말씀하시는걸까요? 광고심의지침에 따라서 들어가야하는 문구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공제 홍보물이라고 하셨는데요.. 공제는 중앙회 심의를 받으라고 예전에 공문이 왔던것으로 아는데요..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지금 퇴근상태라 공문확인은 불가하네요)
24-07-23 21:00:47공제상품은 무조건 중앙회 심의 받으셔야합니다. 단위 조합에서 만든 양식을 중앙회 심의없이 사용불가합니다. 그래서 중앙회 심의필 받은 번호를 홍보물상에 삽입해야 합니다. 심의필 받은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하구요~ 공제 상품을 중앙회 심의필 통과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조합이 중앙회 홍보물을 사용하는 겁니다.
24-07-23 21:05:30네이버 블로그에 신협보험이벤트, 신협공제이벤트 치면 제작한 곳 가끔 보여요! 거기에 물어보는게 빠를 듯 해요
24-07-23 21:28:43공제홍보물은 무조건 중앙회꺼 쓰세요
24-07-23 22: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