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7-23 20:16:34

선배님들 ! 세무서나 경찰서에서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서 왔을때 통보유예기간이 6개월이면 금융거래제공한 시점부터 6개월후에 우편물 보내면 되나요?????? 도와주세요ㅜ

💬 답변

문서접수한 날부터 6개월로 생각하심되고 제공한날이 차이가 발생할수 있으니 며칠정도 차이나는건 문제없습니다

24-07-23 20:23:42

6.1에 제공했다하면 12.1 쯤 보내요 저는!!

24-07-23 20:24:20

네..금융거래정보 제공한 시점부터 문서에 나와있는 기간만큼 후에 제공사실을 통보하면 됩니다. 통합정보에 제공한 사실에 대한 내용을 등록해줘야 합니다. (이걸 놓치시는 조합도 있습니다.) 통상 제공시점에 우편물을 만들어 놓고 우편물 겉 봉투에 몇월 몇일자 발송요망. 이렇게 해놓고 모아두었다가 해당 월 해당 시점이 되면 발송하고 있습니다.

24-07-23 20:24:41

우편물은 등기로 발송하나요?? ㅜ

24-07-24 9:1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