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7-22 13:14:01

각자대표인 합자회사와의 수신거래시 대표 1인의 위임장만으로도 계좌신규 및 해지가 가능한가요? 각각 대표 위임장을 요구했더니... 이런경우 처음이라 하셔서 당황스럽네요,,

💬 답변

각자대표는 1인만으로 권리 행사 가능합니다. 씨유넷 질의응답 들어가서 기간 길게 설정해서 “각자”라고 쳐서 검색해보세요.

24-07-22 14: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