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7-18 21:01:25

안녕하세요 전기통신 금융사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채권소멸대상금액 산정하는게 지급정지 된 금액- 피해금 입금 전 금액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이렇게 계산하면 채권소멸대상금액은 0원이 되는데 신협계좌 예금주 잔액은 피해금액보다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계좌잔액이 많이 남아있어도 채권소멸대상금액이 0원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는게 맞나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답변

대상금액이 0원이라도 계좌잔액이 존재하다면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24-07-19 9:08:56

답변 감사합니다! 피해구제 신청은 가능해도 피해금 환급은 받으실 수 없으신게 맞는거죠?

24-07-19 10: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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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업무 게시판 전기통신금융사기업무 매뉴얼 참고

24-07-22 13: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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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업무 게시판 전기통신금융사기업무 매뉴얼 참고

24-07-22 13: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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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2 13:3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