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7-17 12:59:26

안녕하세요! 신규직원입니다~ 공무원 친구랑 이야기하다가 친구가 공무원은 이중근로는 안된다 하더라구요 저희도 그런건가요?! 업무와 관련은 없지만 궁금해 남깁니다!

💬 답변

겸업금지 내규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업을 겸하는 경우 가족의 명의로 하시는것을 보긴 했습니다.

24-07-17 13:00:53

신협도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겸직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가능. 이사회 승인받아서..

24-07-17 13: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