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7-16 13:48:28
여기 단톡방에서 정답을 찾으려면 어려울것 같고, 조언이나 참고 정도로만 하셔야 할 것 같구요~ 수신지원팀 문의는 해보셨나요?
24-07-16 13:55:14수신지원팀은 전화를 받지않아서 ㅠㅠ
24-07-16 13:59:54이미 승인 끝난 건에 대해서 양도는 불가할꺼같구요 양도자는 대리로 불가한걸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통화한분이 본인인건 어떻게 확신하시는지궁금합니다.. 병원에서 외출금지일 정도인데 타인에게 양도하는건 너무 위험해 보입니다ㅠ
24-07-16 14:00:56제3자에게 양도양수하는데 조합원의 위임장 관련 서류가 없는 것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꼭 서류가 없는 건이 문제가 되어 처리한 직원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 혼자서 처리하지말고 윗분들하고 상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4-07-16 14:04:03사업을 하고 자주 오시던분이라 목소리를 알고있고.. 4월에도 아프셔서 통장정리하고 조합원탈퇴까지 진행하셨거든요. 그사이 집에 사정이 생겨 죽기전에 가족외 사람한테 넘기고 싶다고 하셔서 저도 참 난감하네요;;
24-07-16 14:06:34중앙회쪽에 안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ㅠㅠ 다들 답변 감사합니당..
24-07-16 14:39:27위에서도 한번 질문을 하신거 같은데요~ 아프신 조합원님을 응대하느라 최대한 방법을 찾으려하는 직원님^^ 고생이 많네요~ 제 의견을 말하자면, 조합원님이 병원비가 마니 들어 죽기전에 쓰겠다고 인출해달라고 했다가 지금은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양도하시고 싶으시다고 내용도 달라지시는것으로 보아 추후 상속분쟁이 될수도 있어보입니다. 안타깝지만 충분히 탈퇴시 설명을 드린 내용대로 출자금탈퇴는 승인까지 된 상태로 내년 2월 총회이후로 지급된다고 말씀드리고 종료하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조합원과의 친분관계 때문에 본인이 답변드리기 어렵다면 지점장, 감사실장님들이 대신 응대해 주시면 좀 더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24-07-16 14:4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