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7-15 15:31:18

혹시 조합 sns에 홍보글 업로드한 게시물에 한글폰트 사용하는데 있어 저작권 위반으로 업체로부터 전화받은 후 처리한 조합 있을까요? 관련 내용 해결방안 알고싶어요

💬 답변

금액 지불하고 폰트 구매하였습니다 ㅠㅠ

24-07-15 16:09:02

미리캔버스나 망고보드를 사용하면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서 만든 저작물에는 저작권이 적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중앙회에서 미리캔버스를 적극권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4-07-15 17:59:05

우리 조합의 경우에는 소송하기 위해 역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대응을 한적이 있기는 합니다. 우리 조합의 경우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사용자가 무료 폰트로 인식할만한 내용이 있다보니 그걸 빌미로 사용자를 오인하게끔 해놓고 저작권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다. 마치 신협의 금소법처럼 사용자에게 충분히 고지 않은 점을 들어 맞대응을 하면서 2차례 정도 내용증명으로 대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 조합의 특수성등을 감안하여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윗분 댓글처럼 그럴 자신이 없다면 폰트 구입을 하셔야 할 겁니다. 그 당시에도 폰트 한개를 문제 삼았기 때문에 그 폰트하나만 살려고 했는데, 패키지기 때문에 1백만원 이상을 요구해서 대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미리캔버스나 망고보드를 이용하시면 저작권문제에서 자유롭습니다. 미리캔버스, 망고보드로 카드 뉴스등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24-07-15 18:04:45

감사해요

24-07-15 18:23:05

혹시 어느 조합, 누구이신지요? 통화 가능할까요?

24-07-15 18:25:33

연수송도신협 박기철입니다. 업무시간중에는 내선으로, 핸드폰으로 하려면 01036928520으로 전화주세요

24-07-15 19:3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