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7-15 10:42:46

조합원님께서 올해 4월에 조합원 탈퇴 신청을 하셨는데 몸이 급격하게 안좋아지고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 출자금을 인출해서 쓰고싶다고 하셨습니다.(대부분 신출자) 폐암말기라 내년 2월까지 못살거같다고 살아있는동안 병원비로 쓰게 해달라는데.. 예외인출 항목엔 병원비가 없는걸로 알지만 혹시 방법이 있을까 해서 질문남깁니다..

💬 답변

출자 인출및 탈퇴는 법적으로 막혀있어서 양수도 방법밖에 없는것 같아요.

24-07-15 10:50:27

안됩니다

24-07-15 10:53:14

양도양수를 검토해 보세요~

24-07-15 10: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