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7-12 17:40:14
Ctr은 임의보고가 없습니다. 원칙대로 하자면 전표취소가 답이지만 그럴 수 없다면 보고할 방법이 없습니다.
임의보고 기능 있어요! 자금세탁방지시스템-고액현금거래보고-임의거래보고-신규등록하면 고액현금거래alert점검에 목록 뜹니다. 현금보고 하시면 됩니다.
임의보고 가능하네요,, 제가 착각했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