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7-12 17:40:14

타행 송금 시 현금거래인데 착오로 대체 거래 해버렸습니다 ㅠ 1천만원 이상 건이라 고액현금거래보고 해야하는데 대체 처리 해버린 건은 임의로 보고하는 방법 없나요 ?

💬 답변

Ctr은 임의보고가 없습니다. 원칙대로 하자면 전표취소가 답이지만 그럴 수 없다면 보고할 방법이 없습니다.

24-07-15 10:57:53

임의보고 기능 있어요! 자금세탁방지시스템-고액현금거래보고-임의거래보고-신규등록하면 고액현금거래alert점검에 목록 뜹니다. 현금보고 하시면 됩니다.

24-07-15 13:00:12

임의보고 가능하네요,, 제가 착각했나봅니다

24-07-16 9:2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