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7-12 14:20:32

자금세탁방지관련하여 중앙회 질의한 내용 변경사항이 있어서 우리 조합만 알고 있기보다 다같이 알면 좋을 듯하여 남겨봅니다. 공제 해약이나 배당금 지급처리 후 발생되는 KYC 수행시 스캔처리한 원본은 기존처럼 폐기 하지 말고 조합에서 5년 보관 후 폐기하라고 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타조합 직원이 공유한 내용인데 도움이 될 것 같아 내용을 공유합니다.

24-07-12 14:21:16

혹시 kyc 수행이 고객거래확인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24-07-12 14:50:14

업무공유감사드립니다. 공제 kyc업무가 많이 매끄럽지못한듯 합니다. 신분증진위확인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이미지가 미생성 되어 재요청 하고, 고령조합원의 신분증등 사진 일부가 흐려 육안확인으로 체크하는경우 정상코드가 아니라 별도의 본인인증을 통한 진위여부확인증을 첨부하라하더군요. 예) 정부24시 등 조합에 있는 진위확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에 첨부되는 자료도 인정할수없다던데 신협 전산을 통해 생성되는 자료가 왜 신뢰성이 없는지 의문입니다. 무튼, 신분증 진위확인 꼭 출력해서 첨부하시고 육안확인 뜨면 공공기관통한 진위확인자료까지 출력하고 조합원님 응대 종료하셔요~

24-07-12 15:14:32

오 이런 업무공유 넘 좋아요

24-07-12 18: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