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7-11 15:11:05
인지한 순간 사고걸어야 합니다. 사망했는데 라고 하자마자, 유명인이면 TV에서 발표로 알게된다던지 그러면 출근하고 사고를 걸어야 합니다.
24-07-11 15:12:126137) 업무방법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① 예금주가 사망한 뒤 상속인의 통지 그 밖의 사유(언론매체 등)로 조합이 상속개시 사실을 안 때에는 즉시 지급을 정지하고, 공동상속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조합이 상속 개시사실을 알지 못하고 소정절차에 따라 지급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책약관과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규정(민법제470조)에 따라 면책된다. ③ 조합이 사망사실에 대해 사망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면책은 불가하다.
24-07-11 15:18:25규정관리시스템에 상속예금 검색하시면 제2조 내용있습니다
24-07-11 15:28:54수신 교육에서 예금주의 사망을 인지했을 때 무조건 사고 신고를 걸어야 하고, 만일 걸지 않았을 경우 해당 조합에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책임자분께 말씀드리고 걸어야 할 것 같네요.
24-07-12 12: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