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7-11 11:48:07
다시써도 본인이쓴건지 다른사람이쓴건지 직원은 알수없습니다.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와 인감도장이 맞다면 처리하셔도되는데, 위임내용확인을위해 본인과 통화한번하고 처리하심이 좋을꺼같습니다
저희도 위임 내용 전화로 본인과 통화 후 확인하고 내용 기재해 놓습니다 면전에 대고 작성하지 않는 한 가져오신거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