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7-10 15:55:05
적격취급제한 부적격이 나온 사유에 대해서 조합원에게 확인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담보대출 취급 제한 내용에 미해제판단정보 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취급을 할 수 있으나 공공정보 성격상 등재가 되어 있다면 사유 내용을 파악하고 해당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듯 합니다. 신용 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봅니다. 공공정보 성격으로 공유를 한다는 것은 향후 금융시 그 내용을 확인하라는 의미일겁니다. 건전성 분류기준에 그 내용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서 분류를 하시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애매한 내용이라면 지역본부 여신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본인이 판단하지말고 귀 조합에서 여신을 취급하는 다른 분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구요~
24-07-10 19:3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