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7-05 15:01:15

조합직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출마 가능한가요??

💬 답변

안되지는 않습니다. 고정된 급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급여형식으로 비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비형태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겸직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합내부에서의 의논은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가지 좋은 점을 들어서 허락을 받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24-07-05 15:09:07

타조합은 직원이 입주자대표로 있더라구여

24-07-05 15:31:54

모조합 전무님은 상인회 회장도 하시던데..문제안될것 같은데요..저희아파트 회장도 직장인입니다!

24-07-05 15:35:44

쌉가능.

24-07-05 17:36:54

저희도 임원분이 아파트 동대표십니다.

24-07-05 19:3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