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7-04 15:09:36

햇살론 대위변제 시 채권보전조치 포기품의서를 제출하라는데요. 이 서류는 무엇이며 왜 제출을 해야하는건가요? 네이버에 검색해서 읽어봤는데 이해가 잘 안가네요 ㅠㅠ

💬 답변

당초 보증재단에서 원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채권의 이중회수가 안되게 조치를 해야 하다보니 금융기관에게 채권포기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조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서 실현이 되면 채무자입장에서는 이중으로 상환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구요~ 즉 신협한테 채권도 포기하고 채무 독촉행위를 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24-07-04 15:3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