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7-04 13:00:51
012501000원천징수일별검증에서 제세예수금계정이랑 맞춰보세요~
24-07-04 13:02:13저는 일반계정보조부에서 "제세예수금"으로 검색해서 금액 대조해봅니다.
24-07-04 13:02:286월1일부터 7월1일까지로 해서 거래 일시중 7월1일 거래내역중 일시가6월로 잡힌건이 있을꺼예요(6월말이 주말이라 7월1일로 잡힘)
24-07-04 13:03:296월말 29,30이 주말이라 마감후거래 제세예수금 들어온게있을꺼에요. 일반계정보조부 전체로놓고 금액맞는 7월1일자 금액까지 보시고 마감후 거래인지확인하심되고 아니면 진짜그래도안맞으면 지급이자오류 화면에서 찾을수도있구요 아님..부가세를 제세예수금에잘못넣었는지 혹 직원들이 수기로 넣은걸 확인하시면될거같아요
24-07-04 13:08:11원단위절사금액때문에 차이가 나는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이런경우 일반보조부(제세예수금)를 정상신고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정절차 1. 지급이자세금검증(027309) -> 수정건(계좌번호) 확인 2. 지급이자계산내역관리(027306) -> 지급이자내역조회(022401) 거래순번 확인 -> 거래구분(변경) -> 소득세, 주민세 수정 3. 지급이자내역관리(12504) -> 계좌번호 입력 후 집계 보통 출자금 영업외수익환불처리건이나 거래중지좌 해지건이 있는경우 차이가 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위의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오류없이 신고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24-07-04 14:50:33와..실무자의 경험과 노하우가 쌓인 답변이네요~ 이런 답변은 정말 소중한 답변인듯.. 감사합니다.
24-07-04 16: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