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7-03 18:04:09
의뢰인이 전세자금용도로 전세자금 받으실 분의 계좌로 입금한다는 말씀이시죠? 의뢰인 보내시는분 KYC 받으셔요
타행으로 송금 보낼때에도 의뢰인(방문하신분,송금인) 기준으로 받으니 , 신협 요구불 입금(타인)도 의뢰인이 송금을 보내는거라고 생각하심 될거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