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7-02 11:07:43

외국인 거래 문의드립니다! 스리랑카 국적이고 한국 입국한지는 한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1. 183일 이상 체류하지 않았으므로 납세자증명을 해야하는건가요? 2. 스리랑카는 혹시 자동교환 국가에 포함되지 않아 crs본인확인서 기본만 수취하면 문제 없을까요? 3. 서류를 받아야한다면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할까요..??

💬 답변

저번에도 올리셨던거 같아서 답글 올려요! CRS 관련해서는 수신지원팀 문의하시면 될거 같아요! 원하시는 답변이 아니라 죄송해용 ㅠ

24-07-09 10:42:59

1. 국내거소신고증이라면 183일이상 체류했다는 증빙자료를 받아야하지만 외국인등록증이라면 다른 증빙서류가 없어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 미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외에는 기본만 받으면 됩니다. 3. 해당없음 관련공문은 수신지원팀-949 참고하시면 됩니다

24-07-09 10:58:16

수신지원팀-949 문서 답변 감사합니다.

24-07-09 12:5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