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6-27 20:19:45

개인사정으로 한달정도 쉬어야될거같은데 육아휴직말고는 한달 휴직할수있는 방법 없겠죠?,,

💬 답변

병가도 있을텐데..

24-06-27 20:24:33

병가면 병원에서 발급한거 제출해야되지 않나요? 아픈게 아니라 개인 사정으로 한달 어디 갔다와야되서요,

24-06-27 20:25:33

기타휴직. 병가, 돌봄, 단축근무등 조합규정 휴직 확인해보세요~ 무급, 유급 확인해보고 조합 총무과와 상의해보세요~~

24-06-27 20:27:12

조합 복무규정 확인해보시고 요즘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가족돌봄휴직, 휴가, 단축근로 등등이 있습니다

24-06-27 20:28:57

조합에서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연차 그리고 무급 휴가를 신청해야 하지 않나 싶네요~

24-06-27 20:29:09

무급 휴가면 연차까지만 사용가능한거아닌가여?.

24-06-27 20:34:21

연차까지만 사용가능. 사유가 있는 것이라면 윗분들하고 상의해 보세요~ 내규에 정해진 방법이 있으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24-06-28 9:3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