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5-13 13:22:46
특판이나 조합원전체 안내시 심의필받고있습니다
상품판매의 목적이면 심의필 받아야 합니다. 금리 안내가 목적이라면 조합의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채널등에서 조합원이 알아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심의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