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6-26 15:31:21

수고하십니다 상속처리시 대부분 대표상속인이 대리인이되어 처리합니다.그런데 방법서를 보면 "상속인의 위임을 받은 정당한 대리인"이라고 되어있어 혹 상속인이 아닌자(일반사람 또는 상속인의 배우자,친척)가 위임장.실명증표사본.인감증명서를 가지고 방문할시 처리해주시는지요? 위임장.실명확인증표.인감증명서를 지참한자를 정당한 대리인이라고 하는게 맞는것이지요? 또 저희는 대리인이 방문시 상속인들과 통화후 처리하는데 보통 어떻게들 하시는지요? 그리고 위임 내용을 상세하게 적지않고 "위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라고만 되어있을때 그냥 처리하시는지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답변

조합에서 업무처리시 확인절차를 적정하게 했는지 유무에 과실판정 하는데 저라면 상속인들 전부 전화해서 녹취 할거같아요.

24-06-26 15:35:03

상속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가 있겠네요. 소액이면 대리인이어도 처리해줍니다. 위분 말씀처럼 보다 확실하게 업무 처리하기 위해서 상속인과 통화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도 좋은 팁입니다. 통화하면서 상속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금액이 커도 정당한 대리인이라고 한다면 처리 해줄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내용,즉 통화한 내용을 녹취 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합니다. 최대한 업무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 위와 같이 하는 거구요. 보수적으로 처리하는 조합은 안 해주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24-06-26 16:05:40

당조합은 상속인들끼리만의 대리만 받고 그외의 인물에게는 받지 않습니다.

24-06-26 16:10:39

저희는 상속인들 한해서만 해드립니다.상속인이 아닌자들은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기때문에 대표상속인이 방문시 법정상속분한에 있는 상속인들 위임장만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임장의 위임내용은 정확하게 명시하는게 좋기때문에 상속에관한 사항만 위임내용으로 받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24-06-26 16:10:53

정답이 조합마다 다 다릅니다. 조합 자체 내에서 룰을 만들어 운용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24-06-26 16:34:06

답변 감사합니다

24-06-26 17:4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