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6-26 12:40:49
설정을 할때 조합에서 설정비는 부담하나, 1. 국민주택채권은 차주가 매입합니다. 채권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로 매각하는데, 그 수수료가 국민주택채권매입수수료 입니다. 매입주체가 차주이기 때문에 본인이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2. 등기상 주소는 항상 최신주소로 등기를 하여야 하고, 차주의 등기상 주소와 현재 주소가 다르다면 현재 주소에 맞춰서 변경해야 합니다. 그 수수료 이며, 차주 부담입니다.
24-06-26 12:47:30채권료는 간단하게 세금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업무방법서에 비용부담주체는 채무자 또는 설정자 라고 나와있습니다. 주소변경은 등기부등본상 채무자(소유자 포함) 주소가 근저당설정시 인감증명서 주소와 일치해야하기 때문에 변경이 진행되면 채무자(소유자 포함)의 사정이기 때문에 채무자 부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4-06-26 12:47:37국민주택채권,주소변경은 채무자 부담입니다. 나오는 이유는 설정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되있어 반드시 채무자는 구입을 해야하고, 주소변경또한 등기관련법상 변경시 주소변경을 하도록 되어있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영수증을 조합부담과 채무자 부담으로 나누어 받아사용하세요.
24-06-26 12:47:50채권은 의무매입이고 등기접수하고 판매하는경우 수수료 채무자부담이고요 채권자 근저당설정시 주소일치시키는거 비용받습니다
24-06-26 12: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