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6-26 11:25:44

안녕하세요. 신규직원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받았는데, 조합원님이 가시고나니 수납은행에 신협이 없고 타행 계좌들만 있네요. 조합원님 성명도 모르는데, 타행송금 하려면 송금인 실명을 알아야해서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송금처리 할까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답변

타행환에서 송금+적요에 아파트 동호수 반드시 기재요!!

24-06-26 11:29:09

호수 적혀있지않너요??;;

24-06-26 11:29:11

법인으로 타행송금해서 송금인 실명에 동호수 적어서 하던가, 이미지 스캔되는 지로면 이미지 스캔해서 하면됩니다.

24-06-26 11:30:20

답변 감사합니다 송금인 실명 옆에 실명을 적으시요라고 되어있어서 … 불가피할때는 실명 아니어도 괜찮을까요 ?

24-06-26 11:34:13

조합 선배한테 물어보고 처리하세요. 뭐든 다 물어보고 처리해야지 방법서가 아님

24-06-26 11:35:11

넵 답변 감사합니다 !!

24-06-26 11:35:13

100만원은 안 넘죠? 동 호수 기재해서 보내면 될겁니다

24-06-26 13:4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