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6-26 09:28:53
아래 첨부 파일 확인 바랍니다~
24-06-26 9:42:48우선 일반과세로 하시고 추후 세금정산시 돌려받으시라고 하는게 낫습니다. 중앙회 질의, 시중은행 지인 통해서 알아봤으나 변수가 많아 쉽게 등록하시면 안됩니다
24-06-26 10:47:09거의 과세 법인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번호 중간에 83 들어가는거랑 82 중에 금융보험업은 비과세 법인입니다.
24-06-26 11:4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