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5-13 13:17:41
안녕하세요.
"조세채권간 경합하는 경우
선행 압류건에 우선한다"라고 가이드북을 확인했는데요.
그러면 추심 요청이 들어왔을때 최저생계비 이상이라면
먼저 압류 들어온 곳에 추심금을 지급하면 된다고 해석하면 되는걸까요?
( 공탁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 여쭤봅니다)
💬 답변
압류가 한 곳이고 최저 생계비 이상인 금액이 있다면 먼저 압류 및 추심 요청한 채권기관에 185만원이 넘는 금액을 추심처리 응해야합니다. 굳이 공탁을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22-05-13 13:2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