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6-25 22:14:00

공제 초보입니다. 주택화재공제 만기시 업무절차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주택화재공제(해지환급금 없는 일시납공제)만기가 6월 25일인데 조합원님이 재청약하고 싶어서 6월 24일에 방문한 경우, 1. 기존 만기건은 해약처리를 하고 기간을 6/24일부터 새로 청약을 하는건가요? 2. 아니면 해약처리 없이 기간을 6/25일부터 설계해서 다시 청약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2 복사설계해서 하면 그 날짜부터 갱신된대요

24-06-25 22:16:26

기존증권번호 입력해서 복사설계하시면 갱신 처리되고 갱신은 한달전부터 가능하십니다~~

24-06-25 22:19:27

감사합니다!!

24-06-25 22:3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