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6-25 22:14:00
공제 초보입니다. 주택화재공제 만기시 업무절차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주택화재공제(해지환급금 없는 일시납공제)만기가 6월 25일인데 조합원님이 재청약하고 싶어서 6월 24일에 방문한 경우,
1. 기존 만기건은 해약처리를 하고 기간을 6/24일부터 새로 청약을 하는건가요?
2. 아니면 해약처리 없이 기간을 6/25일부터 설계해서 다시 청약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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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설계해서 하면 그 날짜부터 갱신된대요
24-06-25 22:16:26
기존증권번호 입력해서 복사설계하시면 갱신 처리되고 갱신은 한달전부터 가능하십니다~~
24-06-25 22:19:27
감사합니다!!
24-06-25 22:3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