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6-24 11:51:40

안녕하세요! 무더위 월요일 고생 많으십니다 선배님들. 기존 출자금 압류계좌에 추심요청(국세)이 들어와 송금을 해야합니다. 질문 : 출자금계좌에 추심요청이 들어왔을 경우(전액 신출자) 업무처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 비밀번호미입력 강제집행 > 출자금 인출신청하라는 팝업이 뜨는데 신출자의 경우 인출신청이 안 됩니다. 2.상계처리 여신 관련 건에 대해서만 인출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일단 출자금은 압류대상이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응답합니다. 출자금의 안내문구에도 손실액을 차감하고....등등.... 손실이 날지 확인할 수 없어서 보통 압류대상으로 포함을 안시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조금 더 설명을 해주세요~

24-06-24 20:46:12

답변드립다! 세무서에서 출자금계좌를 지정하여 압류가 들어와서 압류된 상태입니다. 2.출자금 출금에서 상계처리를 할때엔 대월계좌,여신 관련해서만 처리하라고 되어있고 이외 사유로 책임자 승인하여 상계처리시 조합감사때 질의할 수 있다하여 일단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24-06-25 9:24:23

출자금에 다른 3자가 압류나 추심이 들어와도 조합의 대출금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 순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의 대출금을 우선하여 상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대출금을 상계처리하고 남는다고 하여도 조합의 출자금은 통상 추심에 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의 손실금처리가 우선이기에.. 손실이 날지 안날지는 모르니까 내년 총회까지는 추심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자금 압류 및 추심은 불가라고 회신을 합니다.

24-06-25 10:2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