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6-23 15:23:33
기사화가 되면 새마을금고 기사 나왔던 분량만큼 쏟아져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24-06-23 15:47:52작년부터 새마을금고 뉴스 많이 나와도 굳건하더라구요 시간이 약인거 같습니다.
24-06-23 16:12:49대규모 예적금해지 나아가 일부 조합은 예금인출 사태까지 발생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예적금 중도해지는 조합의 수익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24-06-23 16:29:13저희조합의 경우는 아니지만 발빠른조합은 조합의 경영등급및수상이력 당기순이익,유동성비율등을 내세워 조합원에게 문자를 보내더라구요..저희도 얼른 대책을 내세워야 할것 같습니다!
24-06-23 17:56:376월달에는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한 추가 충당률이 적용됩니다. 그러다보니 평상시 적립금보다 많은 충당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결국 그만큼의 비용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업 건설업이 많은 조합의 경우 지난달까지는 당기순이익인 조합이라 하더라도 6월 달 결산 후에는 손실 조합이 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24-06-23 22:33:491.연체율이 낮아도 손실이 발생한 조합인경우, 2.연체율은 높아도 이익이 발생한 조합인 경우, 3.연체율도 높고 손실이 발생한 조합일 경우. 위 사례 1번이나 2번의 경우 그래도 대응할 논리가 많이 있습니다. 3번의 경우에는 보다 많은 대응 논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번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충당을 해야 하는 금액이 많아져서 손실이 발생하였지만, 연말까지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필요하겠죠. 2번의 경우에는 연체율은 통제가 가능하며 연말까지 연체율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많다라고 설명을 해야겠죠.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연체율이 문제가 될 만한 요인이 아니라는 내용도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3번의 경우에는 연말까지 연체율을 낮출 수 있고 또한 이익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설득력 있는 대응 논리가 필요합니다. 연체율이 높다 하더라도 손익이 발생하여 배당을 해 줄 수 있는 조합이라고 한다면, 배당을 할 수 있을 만큼 건실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도 필요하겠습니다.
24-06-24 11:00:09예금자 보호 금액 이내에서 거래하시는 분들에게는 예금자 보호가 되는데 무슨 걱정이냐? 는 멘트도 필요하더라고요. 지금 중도 해지하면 조합원님이 손해이시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고 판단하시라고 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금자 보호금액이 넘는 금액을 거래하시는 분들에게는 연말까지는 연체율이나 손실금액이 확정이 안되었으니 기다려보시고 판단하시는 것도 늦지 않다라고 설명합니다.
24-06-24 11: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