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6-23 00:19:18

안녕하세요. 조합 인테리어진행예정으로 계약금과같은 선금이 지급될예정입니다. 자산취득은 인테리어완료후 최종 자본적지출로 잔존가액에 원가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선급금이라는계정으로 선금과 중도금지급을처리하면될까요? 기존에는 기타가지급금계정을 사용했던것같습니다.

💬 답변

이 방보다는 총무방에 여쭤보시는게 더 좋은 의견이 나올 것같습니다!

24-06-23 14:38:13

이 방에 계신 누군가가 총무방에도 있다면 총무업무 단톡방에 이 게시글의 링크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좋겠네요~

24-06-23 14:42:06

우리 조합에서 가지급금도 사용을 했고 선급금도 사용을 했습니다. 인테리어 계약을 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첨부하고 선급금으로 처리 했었습니다.

24-06-23 14:4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