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6-21 13:09:37

주담대-생활안정자금 취급하려는데 현재 성년인 차주가 1주택 보유중이고, 남편(1주택-분양권상태임)과 혼인신고없이 동거중인데(등본상 동거인), 저희 추가 주택 구입금지 및 회수 약정 부분때문에요~ 혹시 추후 혼인신고하게 되면 남편의 주택수도 포함되어 1세대 2주택이 될텐데, 그러면 저희 신협대출도 기한이익 상실되는 걸까요?~

💬 답변

(수정) 실질적으로 주택조회시 기존 세대원에 해당하는 대상자(동거인 제외)만을 기준으로 조회하여 확인하기에 약정위반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생활안정자금 추가약정서 상 세대원 변경시 조합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추후 세대원으로 편입 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or 알게되는 경우라면 상실되는게 맞습니다!!

24-06-21 16:4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