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6-18 22:06:22
주택을 담보로 대출취급하는건 용도는 딱 2가지입니다. <주택구입용>과 <생활안정자금>입니다. 말그대로 주택구입용이아니면 모두 생활안정자금입니다. 채무자가 비주택을 구입한다고 하셨기에 생활안정자금으로 규정보시면 되고 채무자의 세대원 추가주택구입금지 관련된 추가약정서(생활안정자금용)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