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6-18 10:57:05

인터넷뱅킹으로 예금거래하시는분인데 전자금융에서 해외ip는 차단된 상태입니다. 이분이 갑작스럽게 외국에 가게되어 한국에 몇년간 못오신다는데 만기경과건 처리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혹시 전화로 본인확인 시 해외ip허용으로 변경해주는 케이스도 있나요?)

💬 답변

가까운 대사관가셔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개공증, 신협거래 일체를 위임한다는 위임장1개 이렇게 총 2개를 받으셔서 인감증명서 발급하고 대리인이 오셔서 변경하는게 최선일것 같습니다.

24-06-18 11:0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