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5-13 11:20:55
위임장,인감증명서 작성해서 내방하는 법정대리인이 들고오셔야죠. 그 서류는 신협에서 확인하고 원본보관합니다.
22-05-16 11:54:39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이면 부모님 두분 중에 한분만 내방하여 단독처리되지않나요?
22-05-16 12:03:56수신업무 가이드북 읽어보니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명의의 예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모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원칙으로 법정대리인중 1인만 방문하는 경우에는 방문하지 못한 법정대리인과 통화하여 그 의사를 확인하고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라고 적혀있어요.
22-05-16 12:49:25감사합니다 :) 질의응답 보니 제신고 업무는 내방하지 못하는 법정대리인이 내방하는 법정대리인에게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전달하여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서 지급시에도 동일한 지 궁금했습니다 !
22-05-16 14:35:32새로운사실이네요 제신고랑 해지시 다른대리인의 윙임장 부분이요
22-05-16 16:4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