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6-14 18:51:42
3년도래된 만기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 건이 있는데 원금 10%상환하여 만기일시상환을 원금균등상환으로 조건변경하여 연장처리할려고 합니다. 그럼 상환방식을 만기전에 변경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만기일에 이자정리 후 조건변경하여 상환방식 바꾼후 연장처리를 해야하는건지요?ㅜㅜ 해보신분 있으시면 답변좀 부탁드려요 ㅜㅜ
💬 답변
만기시 10%상환 시킨 후 재약정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약정 대출신청을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신청하신후 대출 일으켜서 기존대출을 상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06-14 19:3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