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6-14 12:41:26
안녕하세요 상속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남편은 [재혼전 남편의 자녀1,2] / 부인은 [재혼전 부인의 자녀1,2] 가 있는 상태로 재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부인 사이에서 자녀1,2]가 태어난 상태입니다.
재혼 후 40년이 흘렀고 부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은행 예금의 경우 상속권은 누구한테 있는 건가요?
참고로 부인의 자녀1,2 모두 연락이 끊긴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부인(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보면 남편, 부인의 자녀1,2와 남편과 부인의 자녀1만 등재되어 있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제적등본을 발급해서 가족관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할듯 합니다
24-06-14 12:49:29
연락이 끊긴 사망자의 자녀1,2도 상속인임으로 연락이 되지않는다면 공동상속의 지급절차 진행이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인 중 일부의 분할지급은 거절해야 합니다.
상속인 전원이 공동 청구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을 보류하고 변제공탁등 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4-06-14 13: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