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5-13 11:20:49

중앙회 메일로만 전화사기로 접수했습니다 비대면출금금지 시켰고 피해자에게 피해구제 신청하라고 연락했는데 아직 서류접수는 안하신상태입니다 지급정지사실통보서는 피해자 금융기관 명의인 모두에게 팩스나 등기 발송해야하나요? 아님 피해구제신청서가 들어와야 통보서를 발송해야되나요? 헷갈리네요

💬 답변

피해자에게 피해구제신청서 및 지급정지신청서를 받으신 후 지급정지사실통지서 등기로 발송하시면됩니다

22-05-17 10:3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