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6-13 16:11:22
저희가 답변 받기로는 신분증 사진에는 가리되 서류에 주민번호 적을때는 뒷자리까지 다 적으라고 했습니다.
24-06-13 16:17:22교육때 전체 수집하라고 해서 매번 뒷자리까지 보이게 신분증 첨부하고 있습니다.. 중앙회에서 안해도 된다고 했나요..?
24-06-13 16:25:51최초, 일회성을 제외하고 뒷번호 수집 불필요한것으로 알고있는데 그사이 변경되었다는 말씀일까요? 최근교육을 받은 적은 없지만 예전에 교육때는 위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이행 도래시 수집안해도 된다 하였는데요..일률적인 기준을 제시 해 주셨으면 좋겠군요.. 수집을 안하면 안했다 그럴것이고 수집을 하면 과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하겠군요!
24-06-13 16:36:48기존거래자의 재이행은 뒷번호마킹으로 알고있습니다
24-06-13 16:45:03일회성거래일때는 전체수집, 재이행은 마킹 합니다.
24-06-13 16:51:46재이행은 전자문서 고객거래확인서 서식추가하여 주민번호 13자리 전부 적고 신분증은 뒷자리 마킹입니다 조합거래신청서로 갈음할수없는이유가 조합거래신청서 양식은 생년월일이라고되있고 kyc업무에는 실명번호 확인 으로 되어있어서 추가로 받아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24-06-13 16:59:11KYC 뜨면 서식 첨부하여 작성해야 하고 주민번호 뒷자리 전부 수집해야해서 신분증 스캔해서 추가첨부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말이 있을땐 중앙회에 질의하잖아요. 그런데 중앙회 직원들조차 업무숙지가 안되어 있어 혼선이 옵니다. 그래서 회원님들께 한 번더 확인한겁니다. 올바른 업무처리는 11343답변 글이 맞습니다.
24-06-14 12: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