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6-13 16:11:22

KYC 재이행주기 도래 조합원의 확인의무 수행시 주민번호 뒷자리를 수집 해야하는지요? 지난번 KYC 교육때에는 무조건 수집해야 한다고 하더니 중앙회에 문의하니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어떤 말이 맞는지요.. 회원님들 조합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저희가 답변 받기로는 신분증 사진에는 가리되 서류에 주민번호 적을때는 뒷자리까지 다 적으라고 했습니다.

24-06-13 16:17:22

교육때 전체 수집하라고 해서 매번 뒷자리까지 보이게 신분증 첨부하고 있습니다.. 중앙회에서 안해도 된다고 했나요..?

24-06-13 16:25:51

최초, 일회성을 제외하고 뒷번호 수집 불필요한것으로 알고있는데 그사이 변경되었다는 말씀일까요? 최근교육을 받은 적은 없지만 예전에 교육때는 위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이행 도래시 수집안해도 된다 하였는데요..일률적인 기준을 제시 해 주셨으면 좋겠군요.. 수집을 안하면 안했다 그럴것이고 수집을 하면 과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하겠군요!

24-06-13 16:36:48

기존거래자의 재이행은 뒷번호마킹으로 알고있습니다

24-06-13 16:45:03

일회성거래일때는 전체수집, 재이행은 마킹 합니다.

24-06-13 16:51:46

재이행은 전자문서 고객거래확인서 서식추가하여 주민번호 13자리 전부 적고 신분증은 뒷자리 마킹입니다 조합거래신청서로 갈음할수없는이유가 조합거래신청서 양식은 생년월일이라고되있고 kyc업무에는 실명번호 확인 으로 되어있어서 추가로 받아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24-06-13 16:59:11

KYC 뜨면 서식 첨부하여 작성해야 하고 주민번호 뒷자리 전부 수집해야해서 신분증 스캔해서 추가첨부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말이 있을땐 중앙회에 질의하잖아요. 그런데 중앙회 직원들조차 업무숙지가 안되어 있어 혼선이 옵니다. 그래서 회원님들께 한 번더 확인한겁니다. 올바른 업무처리는 11343답변 글이 맞습니다.

24-06-14 12: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