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6-12 10:21:58
신용회복위원회 공문 수령 문의입니다.
신용회복지원 일자별 확정자 통지 공문을 팩스로 받았는데요.
채무조정 확정자 및 제외계좌 확인하고
사전채무조정신청자의 연체정보가 있거나 재조정 확정 전 등재된 연체정보가있을경우 즉시 해제하라고 나옵니다.
근데 명단을 확인해보니 채무조정 제외계좌에만 명단에 있던데 업무처리를 어떻게 해주어야하나요?
혹시 이런 업무 메뉴얼같은게 있을까요? 읽어보고싶은데 잘 모르겠네요...도와주세요
💬 답변
햇살론인거 같네요 햇살론 대위변제 끝나면 나중에 회복결정나면 회복위원회에서 연합회 자동으로 연체정보 삭제 될겁니다. 저는 나둡니다. 그전에 회복 사고등록을 꼭해놓으셔야되요 이거 안해놓으면 연체정보 또등록되기도 하더라고요
24-06-12 21:5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