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6-11 10:24:39

근로자햇살론 문의입니다!!!! 대위변제시 전산으로 사고통지 후 위탁보증채무이행처리관리에서 등록을 해주면 서민금융진흥원에 자료가 자동으로 가는건가요? 후에 대출신청서와 품의서 등을 우편으로 보내주면 끝인가요? ***사고통지제출서류에 신용보증사고통지서와 여수신계좌조회표 및 담보조회표 등 다 전문(전산)통지라고 되어있어서 좀 헷갈입니다. 보증채무이행청구서도 전산으로 자동으로 되는게 맞을까요? 급해서 너무 횡설수설한거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답변

그리고 전문시스템상 접수여부 확인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메뉴얼은 어느정도 숙지하긴했는데 전산 어디들어가서 등록하고 확인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24-06-11 10:32:17

사고통지한 다음 보증이행처리까지 기간이 있습니다. (메뉴얼 확인) 보증이행처리를 하시려면 위탁보증채무이행처리관리에서 등록하시고 (1일 정도 지나면 처리여부 Y로 바뀜) 청구서류 점검표 조회하셔서 해당하는 서류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실물우편발송하셔야 합니다. ***에 적어주신 내용은 안보내도 됩니다. 알아서 다 보더군요

24-06-11 11:02:12

접수여부 확인이 전산에서 화면에 보이는 처리여부 옆 네모칸 입니다. 처음 등록하면 거기에 N 이라고 뜨는데 접수 되면 Y로 바뀌고 짧으면 반나절 길면 하루정도면 확인됩니다.

24-06-11 11:03:06

감사합니다!!!

24-06-12 9: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