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6-10 12:55:54
없습니다
24-06-10 16:08:59해당 동사무소로 연락해서 확인해야된다고 알고있습니다
24-06-10 16:18:13그렇다면 복지카드는 진위확인이 필요한 업무에(ex.예금신규)는 사용할 수 없나요?
24-06-11 10:57:07복지카드는 진위확인 대상이 아니나 신분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 로 진위확인을 진행하지않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24-06-11 11:58:14신분증이 있는 경우 신분증으로 실명확인하고, 복지카드는 첨부 문서로 세제혜택등에 활용합니다. 만약 복지카드로만 실명확인을 한다면 관련 부서에 유선상으로 진위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세요라는 말은 못하겠지만 꼼꼼하게 일처리 하고 싶으면 그 통화내용을 기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듯 합니다.
24-06-11 12:08:45